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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업경영체로 최대 3천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폭설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을 평년보다 일찍 접수받게 됐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이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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