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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성시 관내 폭설 피해 농가 |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인 개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업인은 최대 5억 원, 법인은 최대 7억 원까지 이며, 지원금리는 연리 1%이다.
지원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업 경영체,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 종사 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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