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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3년 입법제도 마련 집중 |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道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 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특례시로 승격한다는 관련 법은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1기 특례시로 지정되었고, 올 1월 5번째 화성시가 포함됐다.
그동안 4곳 특례시 협의회의노력으로 사회복지급여 기준 확대를 통한 복지혜택이 증가 되었고, 특례사무 이양으로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서비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인허가 프로세스 단축' 이외 실제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3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어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2차례의 영상회의를 통해 4개 특례시와 제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4개 특례시는 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헹정안전부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 요청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하여 신속한 특례부여 심의를 요청했다.
또한 2023년 11월 20일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는 특례시가 요청한 57개 사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중요성 및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2024년 한 해 총 22개 안건에 대한 3단계 심의를 완료하여 11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5개 시정연구원들과의 공동 회의를 통해 법안 내용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고민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했고, 수렴된 의견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강화를 골자로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향으로 제시 되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과 관련 19개 신규 특례와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법안이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안과 의원발의안 6건을 포함 총 7건이며, 향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례시 시장협의회(회장 이재준)는 다음 단계 비상을 위한 탄탄한 토대 마련에 집중할 때인 만큼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정 중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특례시의 요구사항들이 최대한 포함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특례시의 입법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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