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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투입한 이 사업에 道비를 추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변경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는 노후 창호와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단열재로 보강 교체할 수 있고, 조명과 보일러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업체와 계약 등을 마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2월 17일부터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며 "전년보다 지원 규모를 늘려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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