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규제특례 통과로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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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규제특례 통과로 탄력받나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가결
국내 최초 3칸굴절버스 사업,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전국 확산 기대

  • 승인 2025-01-15 17:08
  • 신문게재 2025-01-16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신교통수단 무궤도 차량시스템 시범사업 노선도 (1)
무궤도차량시스템(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노선. 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무궤도차량시스템(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정부의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15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교통부는 14일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관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란 교통분야 혁신기술이 관계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증을 허용하고 규제를 정비하거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다. 심의통과 시 2년에서 최장 4년까지(1회연장) 운영 가능하며, 시장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은 대중교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신교통수단 도입·확산의 계기를 마련,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신속 추진이 가능한 무궤도 차량시스템(3모듈2중 굴절버스) 도입을 검토해왔다.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해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과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총 150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한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 7.8km 구간으로,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km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km 연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BRT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무궤도 차량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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