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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전경 |
시에 따르면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주장하며 소송해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며,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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