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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 대응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화재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앞으로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스프링 쿨러, 감시시설(열화상 CCTV) 설비,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 장치) 등 설치는 다음 달부터 심의위원회에 반영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신축 허가 단계부터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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