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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조례 제정 및 개정, 입법예고 |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이 기존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가법령, 경기도 조례에 맞춰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조례안과 그동안 없었던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이 심도 있게 추진한 입법은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이다. 국가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한다.
신송연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장은 "가평군은 고추장 만들기 사업에만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마다 새마을회관도 있다. 하남시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고, 회장들이 기부금을 내서 김장 봉사를 한다.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지만, 갈수록 봉사가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총 360명이 활동하고 있고, 매년 감자 나눔 봉사, 삼계탕 봉사, 김장 봉사, 밑반찬 봉사, 고추장 나눔 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실천하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환경 정화 활동, 아나바다운동을 하고 있으며 화재 피해 현장이나 수해 지역 복구를 돕는 봉사도 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작년 11월 하남시의회 동별 간담회에서 '회의 수당' 건의가 있는 이후 전국 지자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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