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가구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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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가구도 혜택

  • 승인 2025-02-02 10:23
  • 신문게재 2025-02-03 3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의정부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가구
의정부시청 전경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다만,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 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자동차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며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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