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남시청 전경 |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와 주기장을 이탈한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정지'(3~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5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화물·여객 자동차의 밤샘 주차와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 차량의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연중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