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 안전 보험 2월부터 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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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안전 보험 2월부터 보상 적용

자연재해 및 폭발.화재. 상해 사고 등 14종 혜택

  • 승인 2025-02-03 13:36
  • 신문게재 2025-02-04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110만 용인시민(등록외국인을 비롯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는 제도이다.

해당 보험은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성폭력범죄 ▲교통상해 제외한 상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며,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5개 보험사와 2026년 1월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금 신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제외) 가능하다.

보장항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재난·안전사고로 404명의 시민이 1억 560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보험금 청구 보장기간이 3년인 것을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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