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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년째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해당 보험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또한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일이 보험 기간(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내에 해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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