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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상반기 4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의 50%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노후주택, 주택가격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늘부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이 신혼부부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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