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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작업 모습./김해시 제공 |
시는 주택 223개동,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 32개동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11개동(취약계층 8동, 일반 3동)의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비주택으로 철거와 처리비용,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 △슬레이트 츨거 후 지붕 계량에 필요한 비용은 취약계층 1000만원, 일반가구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은 관내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3월 7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기후대응과로 신청하면 되며 이후에도 상시 접수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53억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719개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으며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조기 철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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