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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입양비 지원 사업./김해시 제공 |
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유기견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며 입양 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비용을 60%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입양견의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최대 15만원이다. 진료비 등으로 25만원을 부담했다면 60%인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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