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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적극행정 지원 감사시스템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지양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그간 적발 위주의 감사문화를 개선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읍·면·동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이다.
업무 추진 시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 감사관실의 컨설팅을 받아 사전에 적법성, 타당성 관련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 자체 감사 시 면책된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한 읍면동의 경우 시설공사 발주 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감사관 직원의 1대1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인허가 부서와 읍면동 등을 방문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종합감사 기간 중에는'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창구'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적극행정 면책심의 강화와 업무고충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온라인 감사 상담을 활성화한다.
조은희 감사관은 "선례가 없거나 제도나 규정 해석이 어렵다 보니 이게 맞을까? 위법 사항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적극행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감사가 아닌 사전컨설팅 감사와 고충 상담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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