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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도일보 DB |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 파손에 대해 지자체가 대신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지만, 법적 한계가 있을 뿐더러 대전시의 경우 제도에 따른 예산 책정액이 타 지자체보다도 적기 때문이다.
25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대전 지역 소방활동 중 물적 파손(토지, 물건, 차량, 건물, 문, 도어락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건수는 12건이며, 보상금액은 약 810만 원이다. 모두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이 위험 상황에서 출입문·방범창·상점 셔터를 강제개방하거나, 소방차가 출동하던 중 사유지의 맨홀, 지하수 덮개·우수관 등을 파손해 보상한 경우였다.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기본법 49조에 따른 것으로 소방의 적극적인 인명구조 독려와 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적법한 행위에서 물적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가 책정한 예산 내에서 소유자에 파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진다. 보상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손해사정사 등이 포함된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려 적절성을 검토한다.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소방본부 내에서 손실 보상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빌라 인명 수색 과정 중 출입문을 강제개방해 주민들이 물적 피해에 대한 800만 원 배상액을 요청하면서 손실보상제도가 알려졌지만,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도가 있어도 인명 구조 과정에서 여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세대주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현재 소방법상 불이 난 대상물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손실보상위 심의 과정에서 화재가 난 건물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한계도 존재한다.
손실보상예산 책정도 지자체별로 이뤄져 재정 상황에 따라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예산이 한 해 500만 원에 불과하다. 본래 1000만 원을 책정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삭감한 상태다. 이는 논란이 일었던 광주(1000만 원)보다도 적은 예산이다.
대전 지역 A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 출동하면 실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문이나 창문을 강제개방하는 일이 잦지만, 요즘에는 도어락 등 현관문 수리비만 해도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이 든다"라며 "시에서 마련한 손실보상 예산도 적다 보니 많은 대원이 출동할 때마다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소방은 국가직인데, 손실보상예산을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재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대전위원장은 "하물며 고층건물의 고드름 제거조치도 소방에서 자주 나가는데, 밑에 차량이 있다면 얼음 조각이 떨어졌을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소방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시에서 손실 보상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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