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안전 건강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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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안전 건강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 승인 2025-03-16 10:54
  • 신문게재 2025-03-17 2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특사경,미신고미용업소불법행위그래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그래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이 16일 안전 건강을 위해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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