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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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대전지법 형사9단독

  • 승인 2025-03-19 17:31
  • 수정 2025-03-20 08:51
  • 신문게재 2025-03-2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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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도주한 피고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2024년 5월 1일 오전 2시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후 현장을 이탈한 A(53)와 B(60)씨에게 각각 사고후미조치 및 범인도피 그리고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



A씨가 운전하고 B씨가 동승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번 사고로 모두 2508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이들은 유성의 모텔에서 투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인 B씨가 38시간 만에 먼저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사고 당시 차 안에서 말다툼하던 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을 뿐 병원 진료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며 음주혐의를 부인했다. 운전자 A씨도 몇 시간뒤 경찰에 출석해 같은 진술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2개월 간의 수사를 벌여, A씨가 술을 마시고 있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망한 것으로 B씨는 이를 알고 방조하는 등 국가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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