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대전지법 형사9단독

  • 승인 2025-03-19 17:31
  • 수정 2025-03-20 08:51
  • 신문게재 2025-03-20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3242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도주한 피고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2024년 5월 1일 오전 2시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후 현장을 이탈한 A(53)와 B(60)씨에게 각각 사고후미조치 및 범인도피 그리고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

A씨가 운전하고 B씨가 동승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번 사고로 모두 2508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이들은 유성의 모텔에서 투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인 B씨가 38시간 만에 먼저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사고 당시 차 안에서 말다툼하던 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을 뿐 병원 진료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며 음주혐의를 부인했다. 운전자 A씨도 몇 시간뒤 경찰에 출석해 같은 진술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2개월 간의 수사를 벌여, A씨가 술을 마시고 있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망한 것으로 B씨는 이를 알고 방조하는 등 국가 형사기능을 해하는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3.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4.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5.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1.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2.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3.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