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추경 841억 증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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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추경 841억 증가안 심의

결혼·고용·소상공인 등 조례안 5건,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병행

  • 승인 2025-04-15 14:2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통영시의회 전경
통영시의회 전경<제공=통영시의회>
경남 통영시의회가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6일간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8059억 원 대비 약 841억 원이 증가한 8900억 원 규모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른다.

4월 18일에는 ▲결혼장려 지원 ▲홍보대사 운영 ▲장기·조직 기증 장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소상공인 지원 개정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8건이 상임위에서 심사된다.

예산안은 21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28일 예결특위에서 본심사를 진행해 5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6월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사전 작성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정책에 대한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시민 체감 정책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조정, 조례안 실효성에 대한 검토 과정이 얼마나 충실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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