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재 피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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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화재 피해 지원 조례 제정

생활안정 지원책 마련

  • 승인 2025-04-17 15:5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는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 체계를 갖췄다.

이번 조례는 주택 화재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지원 항목에는 임시거처 마련, 폐기물 처리비, 생활용품 제공, 심리 회복 지원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으로, 주택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해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화재 직후 신속한 현장 조사와 지원금 집행을 통해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피해 규모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다.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은 큰 경제적·정서적 충격을 겪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긴급 복구나 임시주거 지원이 미비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복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천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로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심리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례 시행과 함께 화재 예방 캠페인과 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민 스스로 화재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 활동이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복지 조치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예방을 동시에 꾀하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향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체계 정비가 과제로 남는다.

불시에 닥치는 화재, 시민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지역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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