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출신 남옥순 여사, 산불 피해 복구에 5000만 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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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출신 남옥순 여사, 산불 피해 복구에 5000만 원 기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최대 33%로 확대

  • 승인 2025-04-20 11:2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6. 남옥순 여사 5000만원 쾌척 (3)
남옥순 여사 5000만원 쾌척<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4월 18일, 진주시에 거주하는 남옥순 여사(하동 옥종면 출신)와 자녀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금은 지난 3월 22일부터 옥종면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과 산림·주거 복구, 화재진압 장비 확충에 전액 투입될 예정이다.

남옥순 여사는 고향인 옥종에서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전기·전자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뒤에도 '성공은 나눔으로 완성된다'는 신념 아래 옥종면 새마을부녀회(2001년-2006년)와 새마을문고 회장(2007년-2011년)으로 활동하며 지역 봉사에 헌신해 왔다.

노년기에 진주로 거주지를 옮긴 뒤에도 고향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어, 지금까지도 따뜻한 기부로 지역 사회에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고향을 떠난 뒤에도 식지 않은 애정이 '희망의 씨앗'으로 되살아난 결실이지만, 산불 피해 규모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다.

하승철 군수는 "남옥순 여사님의 숭고한 나눔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공동체 정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소중한 모범"이라며 "기부금은 이재민 구호, 피해복구, 장비 확보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용해 '희망의 불씨'를 '회복의 불꽃'으로 키우겠다"라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로, 2025년 6월 24일까지 기부자는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33%(1000만 원 기부 시 약 336만 원 공제)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등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동군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지속해서 진행 중이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고향사랑e음' 또는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로 방문·우편·계좌 이체를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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