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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중 2개소로 한정되며, 업소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안전·위생 설비 개선 등이 이뤄진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합천군은 외식업과 개인서비스업 등 총 41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체 지정 업소 중 단 2곳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실효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적 제도 운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보다 넓은 지원 대책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착한가격'이라는 기준이 단순히 가격 수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적 경영 안정을 위한 수익성 확보나 서비스 질 향상과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언급했지만, 정작 업소 현장의 현실과 제도 적용 사이엔 여전히 간극이 크다.
정책의 방향이 단기 홍보가 아닌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착한가격의 의미는 명목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물가 안정은 업주의 희생이 아닌, 제도적 뒷받침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제는 이름값보다 실질이 뒷받침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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