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의정 활동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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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의정 활동 활발

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 불법 고정 구조물 철거 촉구 회견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침탈 야욕,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성 위원장,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 군인 다자녀 인 경우 5년으로 완화

  • 승인 2025-04-23 08:1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사본 -성일종_국회의원_프로필사진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침탈 야욕,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성 위원장 "주변국들과 잘 지내려면 중국은 즉시 구조물 철거해야"



야당에도 "정부에 초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합의 통과" 제안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불법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을 향해 "주변국들과 잘 지내려면 즉시 구조물들을 철거하라" 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 내에 대형 구조물 2 기를 배치한 것도 모자라,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의 양어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없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 역사왜곡을 통한 동북공정에 이어 우리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서해공정' 에 나선 것" 이라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런 중국의 침략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비례대응으로 맞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정부에 초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즉시 통과시키자" 라고 제안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중국의 불법 구조물인 선란 1, 2호 설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양국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는 일" 이라며 "선란 1,2 호와 상주 주거시설 모두를 즉시 철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라고 밝혔던 바 있다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군인의 복무 기준, 다자녀인 경우에는 5년으로 완화"

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 혜택... '다자녀이면서 5년 이상' 으로 기준 완화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 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 군인복지기본법 」 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 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 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 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군 복무 기간 5 년 이상이면서 다자녀인 젊은 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출산,육아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자녀 출산, 양육은 국방력 강화와도 직결되는 부분" 이라며, "군인들이 안정적인 정주 환경에서 국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고 말했다 .

이어 "개정안 통과로 우리 군에 출산에 대한 장려,배려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임관 지원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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