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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5월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30분 확대<제공=밀양시> |
시는 23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제고를 이유로 유예 시간을 기존 12시~14시에서 11시 30분~14시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병구 밀양시장이 "경기 침체 속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착된 교통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차 단속 유예만으로 상권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식사시간 차량 접근성은 분명 소비 유인 요소이지만, 유예 시간 확대가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통계는 거의 없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일대에 구조적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속 시간 조정만으로 소비 여건이 개선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차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제한적인 현실에서, 특정 시간만의 완화는 주차 혼란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시는 단속 유예 확대와 동시에 횡단보도, 소화전, 정류장 등 주요 금지구역에서는 단속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민 혼란이나 민원 발생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비슷한 정책에 소상공인 매출 변화, 차량 회전율, 민원 발생률 등 구체적 지표를 병행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시는 이번 정책의 성과 측정 기준이나 보완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단속을 늦춘다고 소비가 늘지는 않는다.
교통과 상권을 함께 보는 입체적 접근 없이는, 정책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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