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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제공=거창군> |
이번 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신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 제도 시행 이후, 신청 누락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며 현장 혼선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한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반드시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홈페이지, 읍면 안내, 산림청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 요건과 절차를 안내 중이다.
보조금 제도는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가 복잡한 만큼,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산림의 가치는 길게 자라고, 정책은 짧게 흘러간다.
권리로 주어진 지원일수록, 기한 안에 챙기는 '정보 접근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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