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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이는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행정 조치로,
해체 규모에 따라 '해체신고' 또는 '해체허가'가 의무화된 데 따른 안내다.
해체를 진행하려는 건축물 관리자는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건축사나 기술사 작성·검토가 완료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행정기관에 해체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할 경우, 신고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허가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건축물 노후화로 해체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친 해체계획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군은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절차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적 절차를 지키는 일이 곧 안전한 도시 환경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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