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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경감 조치를 수립할 때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을 명시하는 내용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위법령을 통해 지역별 대책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재난이나 안전관리 상황에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안전취약계층'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극심해지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안전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과 2023~2024 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온열과 한랭질환자 발생은 70∼80대 이상의 고령자와 수입이 불규칙한 무직이나 학생 등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졌던 안전취약계층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폭염과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 취약 계층이 더 보호받을 수 있고 재난 상황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용갑(대전 중구)·이재관(충남 천안을),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비례)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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