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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부터 셀프등기까지' 민원서비스 제공<제공=거제시> |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취득 잡학사전(알·쓸·부·잡)'이라는 이름의 이 안내서는 공인중개사무소, 세무과, 민원과,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거제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시는 이 안내서를 통해 취득세 신고 절차, 채권 매입, 등기 신청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취득세팀은 각종 신고서식과 신청 양식을 함께 제공하고, 셀프등기를 원하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과는 "서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공감 세정을 실현하겠다"며 시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원인이 스스로 등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 증진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책이 자칫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등기 신청은 '법무사법'에 따라 법률 문서 작성 및 대리 신청이 포함된 전문 직역이며, 행정이 이를 실질적으로 안내·보조할 경우 직역 침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직접적인 업무 침해는 아니지만, 중개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 안내까지 공공이 개입할 경우 시장 왜곡과 역할 분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셀프등기는 법적 책임과 후속 행정처리까지 민원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안내서와 창구 운영만으로 실제 민원인의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알려주는 것'과 '도와주는 것' 사이의 행정적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의 유사 시책은 과거 법무사회나 변호사협회의 공식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거제시가 편의를 넘어서 직역 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법률 검토와 협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공공행정이 민원인 편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편의가 타 직역의 권한과 충돌한다면, 조정과 존중이 먼저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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