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해영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양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기후 재정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한 예·결산 제도를 본격 시행 중이다.
이미 국가재정법과 기후위기 대응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양 의원은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정작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단계적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조례 제정 ▲2026년 일부 예산 시범 적용 ▲감축 목표의 정량화 ▲예산서 공개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타 지자체 시범운영 사례를 분석해 진주 실정에 맞는 체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수치로 입증되기 위해선 통계 기반의 예산 편성과 정기적 공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양 의원은 "지산학연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과 지역기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기후대응은 선언보다 설계가 중요하다.
기후 위기의 불은 이미 붙었고, 예산은 그 불에 부을 물인지 기름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