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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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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해 독방에 수용됐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제공받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후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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