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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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 승인 2025-05-12 10:24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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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0일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배송(서빙)로봇,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 등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번 모집은 기존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 중심 지원에서 확대해 배송(서빙)로봇,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등 일반 지능형(스마트) 기술까지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일반형(구매 방식), 렌탈형(임대 방식), SaaS형(구독형 서비스)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국비 지원 한도는 일반형 최대 500만 원, 렌탈형 연 350만 원, SaaS형 연 30만 원이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등록된 유형별 기술목록에서 원하는 기술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금은 선택기술에 따라 30~50%로 상이하다. 단,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자부담 비율을 20%로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의무사용기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당개입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 관련 문의는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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