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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시행계획수립(안)<제공=경남도> |
이에 따라 2025년부터 해당 지역에는 종합적인 농촌개발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농촌협약'은 농촌 공간의 불균형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거점 중심의 농촌 개발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2020년 도입 이후, 거점지역과 인근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공간정비, 기초생활 거점 구축 사업 등을 패키지로 연계한다.
이번 선정으로 양산시는 물금읍을 거점으로 418억 원 사업을 추진하며, 의령군은 의령읍을 중심으로 252억 원, 합천군은 삼가면 중심으로 42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각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신축, 복지센터 리모델링, 축사 정비,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 기반 구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선정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해당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촌협약이 '거점 중심 개발'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실제 낙후 지역 전반의 격차 해소보다는 특정 지역에 재정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규모 복합시설 건립과 운영비 확보, 주민 수요와 실제 이용률 간 괴리 등 사업 이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한다는 평가다.
무언가를 짓는 건 쉽지만, 비어 있는 삶을 채우는 일은 더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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