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클럽하우스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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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클럽하우스 논란 정리

"숙소냐, 학교냐" 그 경계에 선 정책

  • 승인 2025-05-14 09:2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전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을 본격화하며, 그동안 제기된 상시합숙과 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서면 서상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체육 전용 클럽하우스를 조성 중이다.

이번 시설은 학생선수 38실을 포함해 감독·코치 숙소, 학습실, 식당, 여가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이며, 광역과 기초재원이 분담됐다.



군은 숙소 기능을 넘어 체육과 학습을 병행하는 인재 육성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법적 논란 해소도 함께 정리됐다.

문체부, 교육부, 법제처 등의 유권 해석을 통해, 지자체 내 주소지를 둔 학생의 클럽하우스 기숙사 이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스포츠클럽법 제10조에 따라 학교운동부와는 달리 상시합숙에 제한이 없다는 것.

또한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 전입학 관련 지침 개정이 이뤄졌으며, 기숙사 주소도 실거주지로 인정받게 됐다.

남해군은 이에 따라 2025년 초등 통학구역 조정, 2026년 중학구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구조적 의문이 남는다.

학교 외부 공간에서 상시합숙과 학습을 병행하는 형태가 과연 공교육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유보된 채 행정적 해석만 우선됐다.

'숙소'가 '학교' 기능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자칫 위임된 교육권 경계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클럽하우스 주소지를 통한 전입학 허용이 특정 체육클럽에만 사실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존재한다.

교육정책이 아닌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군은 전국 스포츠클럽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밝혔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내부의 신중한 검토와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경계를 허문 자리에 길이 열릴 수도 있지만, 혼선 또한 뒤따를 수 있다.

그 길이 마침내 스포츠와 교육이 공존하는 길이 되려면, 목적보다 과정이 더 분명해야 한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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