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청년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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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청년조례 개정 추진

군 복무는 늦춤이 아닌 배제가어선 안 된다

  • 승인 2025-05-16 10:5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50514_이원주 의원(조례안)
이원주 의원<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이원주 의원이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군 복무로 정책 참여 기회를 놓친 청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16일,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우 정책 참여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현재 창원시의 주요 청년 정책은 대부분 만 2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군 복무를 마친 25~27세 청년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등에서 배제되는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 이행자도 기존 청년 정책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한 출발선 복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 셈이다.

다만, 복무 기간 연장을 일률적 기준으로 정할 경우, 향후 다른 사유와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복무 외 사유'에 따른 청년의 기회 상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년 유출을 걱정하기 전에, 청년 존중을 실현하는 제도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복무는 멈춤이지만, 기회는 이어져야 한다.

멈춘 시간만큼, 권리도 따라가야 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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