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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창상가 앞 공영주차장<제공=창원시> |
올해부터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임산부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면서 감면 범위를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감면 대상에는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경로대상자, 다자녀 가정, 자원봉사자, 저공해차, 병역명문가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포함된다.
감면 대상자는 공영주차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무인운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한해 시스템 자동 연계로 별도 서류 없이도 실시간 감면이 가능하다.
이는 민원 대응 시간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도의 폭넓은 운영에 비해 실제 감면 대상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임산부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항목 간의 정보 접근성 차이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감면사항 홍보를 지속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표지판은 늘었고, 제도는 정비됐다.
그러나 혜택은, 아직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남아 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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