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안동-주민자치회 불협화음으로 '파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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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안동-주민자치회 불협화음으로 '파행길'

-행정부 3월 13일 주민자치회 대상 지도 점검, 조례 등에 어긋나는 운영 사항 지적
-주민자치회, 트집 잡기식으로 점철돼 비판

  • 승인 2025-05-19 11:03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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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시 신안동과 주민자치회 사이에서의 지속적인 불협화음으로 파행길을 걷고 있다. <중도일보 2025년 5월 19일 12면 참고>

19일 천안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3월 13일 신안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결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자치규약, 운영 규정 등에 어긋나는 지적 및 조치사항을 적발했다.

실제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의 경우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장이 협의해 의결로 결정하고 강사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25년 2분기의 경우 동장과 협의하지 않은 채 강좌를 신설하고 공개모집 절차 없이 프로그램 관련 공고문을 게시하다 적발됐다.

또 2024년 수강료 예산 지출 시 동장과 협의 없이 123건을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건들은 행정과 협의하지도 않았다



서양화반 폐강 관련에서도 주민자치회와 신안동이 협의해 의결로 결정해야 했지만,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회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트집 잡기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25년 2분기 교양강좌 수강생 모집공고와 관련 신안동과의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설강좌에 대한 이견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일정에 쫓기자 임시로 엘리베이터 등에 모집 예정 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임시방편으로 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상 '협의'는 희망 사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행정이 해야 할 지원의 필요성을 예상해 표기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게다가 협의가 안 된 지출품의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지출 내용이 조례를 벗어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배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민자치회가 모든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면 월례회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1주에 1회 개최해야 하지만, 참석률은 고작 20%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임원진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이는 주민자치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며 "최근 불거진 서양화반 강의실 이전, 폐강 등도 조례에 따른 동장 협의 등 미이행, 조례와 상충하는 자체 운영 규정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지도 점검 내용 대부분이 트집 잡기식으로 점철됐으며, 최근 서양화반으로 인한 갈등을 빗대어 봤을 때 어떻게든 주민자치회 의견을 꺾어 무력화시키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다"며 "잘못 작성된 이번 점검 결과는 시각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듯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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