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계 빚…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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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계 빚…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안 주목

5대 은행 가계 대출, 보름 사이 2조 8000억 원 증가
금융당국, 20일 3단계 DSR 세부 시행안 발표 예정

  • 승인 2025-05-18 11:00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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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20일 발표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세부 방침에 이목이 쏠린다.

본격적인 규제 시행에 앞서 수차례 지적됐던 수도권과 지방의 DSR 차등 적용 여부와 방식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5월 15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 9827억 원이다. 이는 4월 말(743조 848억 원)과 비교해 2조 8979억 원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5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꾸준한 규제로 잠시 주춤했으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2월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3조 931억 원 늘었고, 3월 1조 7992억 원, 4월 4조 5337억 원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7월 3단계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선수요가 다음 달까지 몰릴 수 있단 분석에서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수도권은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한다.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을 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 6400만 원이다. 하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주담대 기준 한도가 1200만 원 감소한 3억 5200만 원이 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20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DSR 차등 적용 방식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온도 차가 큰 만큼, 규제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규제 차등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위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7일 월례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도입,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만약, 3단계 조치에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담긴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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