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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보건의료혁신포럼은 19일 대전보건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통합돌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지역보건의료혁신포럼은 19일 대전보건대에서 통합 늘·돌봄센터와 함께 '대전 시민이 함께 만드는 대전형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세미나를 개최했다. 남해성 충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정화 대전보건대 총장과 대전지역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통합돌봄 실행단을 발족해 방문진료부터 이동지원, 영양급식, 일시재가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옥지영 대덕구청 통합돌봄정책팀장은 이날 세미나 토론에서 "의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복지를 연결하고자,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6가지 사전질의 받아 대상자가 필요한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민간 자원이 지역 내 통합돌봄에 참여하도록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에서 실제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대전형 통합돌봄을 위해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했을 때 이익이 되는 의료 지불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준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사업본부장(내과 전문의)은 "여러 의료기관이 한 환자 진료에 협력해 기존의 진료체계에서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질환을 개선했느냐에 의료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이 통합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할을 만들고 만성질환이든 방문진료든 개별 의료기관이 자기 수준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을지의대 나백주 교수는 통합돌봄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의 여러 서비스 중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판정에 지자체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백주 교수는 "환자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어떤 통합돌봄이 필요한지 판단할 때 건강보험공단뿐 아니라 대상자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주체인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신설될 대전의료원의 역할도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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