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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 |
21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일 때 적정규모를 초과한 과밀학교로 보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충남지역 학교 728곳 중 105곳이 과밀학교로 분류됐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과밀은 13곳, 중학교는 57곳, 고등학교 35곳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시개발이 활발한 천안은 지역 내 학교 중 38%가 과밀상태고, 아산은 3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교육청이 개발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3항엔 개발사업시행자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동법 제3조의2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해당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조치에 불과했다. 교육청 측에서 과밀수용이 예상될 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만 이를 수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주택이 추가로 들어서면 적정규모 학교가 과밀학교로 되는 건 시간문제인 셈이다.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증축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공사 중인 곳으로 등교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증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교육청이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들은 학교 공간이 부족해 특별실에서 교육받는 등 정식 교실로 조성된 곳이 아닌 공간에서 학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밀학교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엔 미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도교육청은 과밀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학교 증축 또는 신설밖에 없지만 불가능해 과밀학교의 운영비 지원 등 간접지원만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신설할 때 건폐율, 용적률에 맞게 지어놨는데 지자체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승인해주겠다고 통보하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과밀학교 지원을 위해 부서별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적인 면에선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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