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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당직실무원 직종을 놓고 제2회차 직종교섭을 진행했다.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제1차 직종교섭이 결렬된 지 5개월 만이다.
노조는 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을 비롯해 학교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80명 하향, 조리공정 간소화·노동강도 완화,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 상시직 전환, 직종별 고유업무 외 업무지시 금지 등 학교 공무직(비정규직) 업무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앞선 교섭에서 제시했다.
대전교육청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발됐고 현재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다.
교육청과 노조 간 교섭이 재개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학생 급식 정상화를 위한 조리원 직종교섭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교육청 측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첫 번째 교섭 직종으로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당직실무원 정년 이슈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고수했다.
교육청 행정과는 이후 조리원 직종 교섭을 재차 요구하며 9차례에 걸친 직종별 교섭요구를 16일 노조 측에 전달했다. 노사 양측이 교섭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절차합의서에 따르면 2주에 1회 교섭을 개최할 수 있다. 노조가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땐 대선 이후인 6월 둘째 주 중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조리원 교섭 일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조리원 직종에 대한 교섭이 시급하지만 노조 요구에 따라 당직실무원부터 재개했고 다음으로 조리원 직종에 대한 교섭 순서를 넣어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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