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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사기대책위는 5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억 원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피고인들에게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피해자들이 우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이날 법원에서는 사기죄로 기소된 전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64)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한 사기 및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원에서 다가구건물 36채를 이용해 임차인 200여 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를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임차인들과 연결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정 중개수수료를 크게 웃도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법정 방척석에 앉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한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다가구주택 세입자 중에 관리비를 누가 안 냈는지조차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을 돌아봤을 때, 처음부터 주택임대업보다 전세보증금 편취에만 목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라며 "죄송하다는 말씀만 있을 뿐 실질적인 피해금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사과하고 "2013년부터 시작한 임대사업이 부동산 지식이 없고 실력 없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건물 일괄 매각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30채 넘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했으나,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지식은 크게 부족한 무지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양상됐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깡통주택이었다거나 계획된 사기범행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서류로서 구형을 전달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7월 25일 오후 2시 이뤄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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