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한 한 표를 위한 투표관리관의 선거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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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한 한 표를 위한 투표관리관의 선거준비

대전선관위 유권자기자단 이혜원

  • 승인 2025-05-25 16:46
  • 신문게재 2025-05-26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유권자기자단 이혜원(사진)
대전시선관위 유권자기자단 이혜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가량 남은 5월 15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관리관 등 절차 사무 실무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지위와 역할을 비롯해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표소 점검 등 투표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정선거 의혹에 대비한 사건·사고 대응 요령과 불법 촬영 방지 방안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전국 14,295개 투표소에는 약 14만 명의 투표 종사원이 배치된다. 대전 지역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약 3,600명의 투표관리관 등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소의 공정한 운영을 책임진다. 투표 관리관의 하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투표일 전날, 투표소를 설비한다. 또한 투표 사무 관계자 업무를 분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한다. 투표소 설비는 사전 점검과 설비, 설비 상황 점검·보고 과정으로 분류된다. 설비 과정에서 기표용구는 기표대 위 지정된 위치에 고정·부착 되어야 한다. 이때 기표용구 외의 인주·스탬프 등은 무효투표 방지를 위해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투표함 비치의 경우, 투표함 투입구 표지를 투표함 위에 비치하고, '투입구' 문구가 선거인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표함에 관리 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성립하기 어렵다.

투표가 시작되고,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엄격히 금지되며, 참관인은 투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만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관리관은 기표소 이상 유무를 수시로 검사해야 한다. 기표소 내부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을 써놓고 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기에, 투표 관리관은 이를 수시로 확인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투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관리관이 이를 통해 본인확인을 한다. 유권자는 본인확인 이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도장, 혹은 손도장을 찍는다. 이후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투표용지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다.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함으로써 투표가 완료된다.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도 투표관리관의 업무는 계속된다.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를 부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투표지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부착·서명 과정은 투입구 덮개 닫음 → 봉쇄 잠금판 끼움 → 특수봉인지 부착 → 특수봉인지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투표함 이송·인계도 투표관리관이 책임진다. 투표 관리관은 투표록,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각각의 봉투에 넣어 봉함·봉인한 뒤,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각 1명 중 희망자와 경찰 2명이 동행해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참관인이 동행할 뿐만 아니라, 투표함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새겨진 홀로그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투표함 내 투표지 투입구에 잠금핀을 끼워 봉쇄하고, 봉인스티커를 부착하고, 투표관리관·참관인이 서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투표함의 바꿔치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구·시·군위원회에 보관 중인 우편 투표함 및 사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는 정당추천위원, 정당·후보자의 개표 참관인, 경찰공무원이 이송에 동반한다. 이렇듯, 전국의 투표관리관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또한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대전선관위 유권자기자단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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