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 운영기관 대표 3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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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 운영기관 대표 3명 수사의뢰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리박스쿨·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검정과목 무단 변경·자격정보 누락 등 자격기본법 위반 적발

  • 승인 2025-06-26 17:06
  • 수정 2025-06-26 17:23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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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민간자격 운영기관 대표 3명을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자격등록기관에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16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DEOLUX)과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리박스쿨)을 대상으로 민간자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각각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17종, 창의수학 등 14종의 민간자격을 등록해 운영 중이다.

점검 결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광고에 실제 관여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의 검정과목과 검정방법을 변경하면서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광고하고, 자격등록기관명과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자격을 광고하고, 조합 홈페이지에서 타 기관의 등록자격을 광고하면서도 자격정보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도 동일 자격을 '교육부 인가 자격증' 등으로 광고하고, 필수 정보 표기 없이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자격정보 표시의무 위반), 제2항(거짓·과장 광고)에 따라 세 기관 대표를 수사의뢰하고, 자격검정 기준을 위반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또 제39조 및 제41조의 벌칙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등록기관은 2곳임에도 수사의뢰 대상이 3곳으로 확대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은 자격등록기관(민간자격관리자)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점검 과정에서 '늘봄행복이교실' 홍보자료의 광고 주체로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 세 기관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격기본법상 시정명령은 자격등록기관에 적용되며, 광고 관련 벌칙은 실제 광고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광고행위자로 확인된 세 기관 대표를 각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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