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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려면 2500만원을 들여 토지 위에 지어진 양계장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도한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앞서 A씨는 1993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재정상태가 악화됐고, 2011년 무렵에는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A씨는 2014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속여 모두 1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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