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 이자 6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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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 이자 6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오는 22일부터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불법 사금융 근절·이용자 권익 보호 총력

  • 승인 2025-07-07 09:3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오는 22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연 이자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이 전면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사금융에 따른 초고금리와 과도한 추심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5월까지 1485건이 접수되어 연말에는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업자가 대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의 경우, 이용자는 원금만 상환하고 이자 상환 의무는 면제된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이는 초고금리 대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다.

대부업 이용 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검색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이다.

△구두, 문자, SNS 등 비대면 대출은 지양하고,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약정 이자 외의 수수료나 선이자는 불법이므로 계약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대부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특히,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에 대부업체명, 등록번호, 연이율 등 기재 사항 위반 시에는 전단 사진 촬영 후 구청 대부업 관련 부서에 신고하면 부산시가 중앙전파관리소에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시는 7월 중 대부업 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개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하반기 현장 점검 시 이자율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45개 대부업체를 점검해 계약 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1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상반기 22곳의 대부업체를 점검해 대부 조건 미게시 등으로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하반기에는 28개 대부업체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대출 시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연 20% 초과 이자는 불법이며 60%를 넘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강조하며, "시는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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