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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제공=서천호 의원> |
현행법은 지자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빈집을 직접 매입한 뒤 임대주택이나 외국인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세금과 상속 등 매각 부담을 이유로 소유자들이 매도를 꺼리고, 지자체도 예산과 절차 문제로 매입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전국 농촌 빈집은 6만5000호를 넘어섰지만, 활용률은 낮고 상당수가 방치되며 마을 경관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가 소유자와 임대 또는 협약을 통해 빈집을 확보하고, 이를 수리·개축해 주거·사무·공동작업장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자의 요청으로 활용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서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 미관을 넘는 생활기반 문제이며,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해 실질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빈집 활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실제 수요에 기반한 자산 순환과 지역 활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제도적 문턱을 낮춘 만큼, 임대협약의 안정성이나 재산권 분쟁에 대한 보완 장치는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활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도 행정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빈집은 다시 문을 닫게 된다.
텅 빈 집은 남아 있어도, 사람이 들지 않으면 마을도 함께 비게 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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