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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 등에 따르면 4월 28일 북면 납안리 주민 59명으로부터 인근 버섯재배사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며 추후 재산권 훼손, 정신적·물리적 피해, 주택 온도상승 등의 여러 피해 발생이 예측돼 이를 반려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
이에 시는 버섯재배사 태양광 시설 설치 관련 법률 자문을 받으며,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5월 말 시 고문 변호사 자문으로부터 단순 주민 민원이나 경관 훼손 등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사유로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 불허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답변받았다.
또 농지법 위반을 근거로 건축신고를 취소하는 점은 부당한 행정이며, 개발행위 불가 처분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여부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입지 여건 등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조례 개정으로만 제안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천안시의회에서도 6월경 주민 민원이 극심해 타지자체 조례 제정 사례를 참고해 개정하려고 했으나, 상위법 위임범위 위반으로 인한 추후 행정 소송 등 법정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개정을 검토한 시의원들은 "농부들이 연로해 농사짓던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외지인이 땅값이 저렴한 지역의 밭을 매입해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며 "관련 부서 설명 청취 후 상위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조례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법적 적용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현행법 제도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여건에 관해 법령으로 제정돼 있지 않고 지자체 각기 조례로 규정해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기에, 전기사업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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