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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2단계 특별계획구역 지형도. 중도일보 DB. |
9일 업계에 따르면 도안 2-9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는 12년 전 수립된 주거용 오피스텔 중심의 도시개발계획을 바꾸자는 변경안을 대전시에 제출했다. 이 변경안에는 랜드마크가 될 중심상업 기능 유치와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포함됐다. 앞서 2013년 7월 수립된 이 지구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구성돼 소규모 컨벤션 시설과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업체는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이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만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행업체 관계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 만 12년이 지났고, 관련법에선 1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에서 개발사업을 실현하지 못해 민간 개발자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불완전하게 수립된 계획인 만큼,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이 완성을 위해 상업시설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33BL, 34BL이 2-9지구에 해당되는데, 중심상업지역 중 35BL(2-11지구)은 이미 공매로 넘어갔고, 36BL, 37BL, 38BL은 사업자가 없어 첫발도 떼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안 3단계 개발사업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자족 기능을 갖춘 현실적인 여건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중심상업지역에 과도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으로 상업 기능이 상실된 데다, 오피스텔 공급은 오히려 미분양 물량 확대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 기능을 충실히 확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중심상업 기능을 도입하는 게 정주 환경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도 상업시설 유치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안의 한 아파트 입주자 단체 대표는 "이미 이 동네에선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오피스텔 무덤'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데다, 상가가 적어 상업시설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온다"며 "중심상업지구엔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자족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입주민들은 오피스텔보다는 상업시설을 더 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현재 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주관 부서와 일정을 확정해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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