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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해당 답변은 정보공개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회원종목단체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청구인은 경남도비가 체육회 및 회원단체를 통해 어떻게 배정되고 집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했지만, 회신은 "경영공시를 참고하라"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경영공시'는 청구 내용과 범위, 기간, 세부 예산 항목 등에서 공개 정보 충실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 지자체뿐 아니라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공개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역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경남체육회는 도비를 수십억 원 이상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종목단체 지원도 이 자금을 통해 이뤄진다.
예산은 세금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기록은 '사유화된 문서'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조차 이번 답변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관 지위 자체를 근거로 "전체 거부"한 이번 처리는 정보공개법 취지와 충돌된다.
정보공개 여부는 '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보유 정보의 공공성, 공익성, 투명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공금이 흐른 자리마다 책임의 기록도 함께 남아야 하는데, 이번 회신은 '기록은 있으나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투명성이다.
예산은 공적 통로를 거쳤고, 정보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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